제7절 집행비용의 변상
(1)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완료한 후에 그 강제집행의 기초가 된 집행권원이 파기된 때에는
채권자는 채무자로부터 추심한 집행비용을 채무자
에게 변상하여야 한다(민집 53조 2항, 57조).
집행권원이 파기된 때란 집행권원이 소급적으로 실효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판결이 상급심에서 취소 또는 파기되거나 확정판결 또는 이에 준하는 화해조서, 인낙조서 등이 재심 또는 준재심의 소에 의하여 취소되는 경우
등이 있다.
그러나 청구이의의 소나 집행방법에 관한 이의 등에 의하여 집행이 배제되는 경우에는 기본된
판결이 소급하여 실효된 경우가 아니므로 채무자는 당연히 비용의 변상을 구할 수는 없다.
(2) 채무자가 집행비용의 변상을 구하는 방법으로서는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판결에 기한 집행의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215조에 의한 손해배상의 신청에 의할 수 있고, 기타의 경우에도 민사소송법 215조에 준하여 기본이 된 집행권원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절차 내에서 집행비용의 변상을 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다(다수설).
그러나 이에 관하여 그 집행권원을 취소하는 재판을 기본으로 하여 변상을 구하는 집행비용액의
확정결정을 구할 수 있는가에 관하여는 긍정설과 부정설이 나뉘어 있었으나, 민사집행규칙 24조 1항이 민사집행법 53조 2항의 규정에 따라
채권자가 변상하여야 할 금액은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집행법원이 결정으로 그 액수를 정한다고 규정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였다.
(3) 채무자가 변상을 구할 수 있는 비용의 범위에 관하여는 ① 채권자가 본안의 청구와 동시에
또는 별개 독립의 집행권원에 의하여 추심한 집행비용에 한하고 채무자가 지출한 비용 예컨대, 집행정지신청에 관한 비용이라든가, 집행연기신청비용
등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는 견해와 ② 채권자가 이미 채무자로부터 추심한 집행비용뿐만 아니라 채무자가 지출한 비용도 이에 포함된다고 하는
견해로 나뉘어 있다. 후설이 다수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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